체육학

체육 논리 및 논술 방법 -연구 부정-

dream-tree89 2022. 9. 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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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 행위는 날조, 변조, 표절로 구분된다.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통계와 실험장비의 오작동, 빈약한 연구 설계, 데이터 관리의 소홀 및 부주의, 학생 지도의 무관심 등으로 나타난다(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날조는 연구 데이터를 가짜로 만들어 내고, 인위적으로 위조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충실하게 활용해야 하는 데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맞게 만들고, 고치는 것이다. 변조는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말한다. 날조와 변조는 체육 인문학 연구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체육의 자연과학 영역에서 데이터를 날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가 있다.

 체육인 문학 전공자가 주목할 측면은 표절이다. 체육인 문학의 경우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되기 때문에 표절에 관한 공부가 절실히 요청된다. 연구자 자신을 지식재산권이나 표절 시비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표절에 대한 이해뿐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용 표시 없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용하는 것과 자기의 과거 저작물을 인용 표시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저작물에 사용하는 것 역시 표절이다. 이외에도 이 중에 제를 들 수 있다. 이중 게재는 두 곳에 같은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중 게재는 다른 말로 중복게재, 중복 투고 등의 용어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표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자신의 기존의 창작물을 다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표절의 대상은 대체로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그림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 결과, 데이터, 조사 자료 등이다(이인재, 2008a).



 체육학 연구자들에게 필요하고 주의를 필요로 하는 표절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체로 자기표절과 인용 표절이라고 하는 짜깁기를 들 수 있다. 자기표절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썼던 과거의 글을 새롭게 사용하여 연구 성과를 늘려 승진이나, 임용에 연구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인용 표절은 다른 말로 하면 짜깁기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하게 보면 표절이라고 할 수 없고 수준 얕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이 인용 표기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만 인용으로만 논문이 구성된 경우는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짜깁기를 표절로 인정하는 다름의 예를 들어보자.



 "짜깁기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표절의 형태로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그 일부를 모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결합하는 것이다. 즉, 타인이 저술 속에 있는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앞의 글처럼 체육인 문학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 논문 전체의 대부분을 인용으로 짜깁기와 바꿔 쓰기를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인용만 하면 표절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표절에 해당한다. 세련된 편집만으로 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이 반영되어야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용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이 10%도 들어가지 않은 논문은 엄격하게 말해서 표절이다.

 표절에 따른 도덕 불감증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연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연구 진실성의 확보가 요구된다. 자신이 몰랐다고 표절행위가 무마되는 것이 아니다. 모르게 표절을 범해도 그것은 연구자의 책임이다. 연구윤리와 표절 범위를 자세하게 공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연구자의 책임이 크다. 모르고 표절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공동 저자의 순서에 관한 문제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공동 저자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제1 저자의 우선순위는 연구에 공헌도를 따져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상식이다. 다른 경우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공동연구자가 되는 경우이다. 연구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직접적으로 창작 또는 저술에 관여하지 않는 저작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예: 창작 또는 저술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도교수라는 명목으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등)에는 부정 발행으로 처벌(법 제99조)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이인재, 2008; 재인용) 그럼 대학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00 대학교수가 자신의 승진심사를 위해서 학교에 제출한 공동연구 논문이 표절로 드러난 사례이다. 그 결과 승진이 취소되고 징계받았다. 이 사례는 지도학생의 논문에 지도교수가 연구에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렸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공동 저자이기 때문에 표절로 피해를 보게 된 경우이다.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발생할 개연성은 높다. 연구실적을 늘리기 위해 본인이 확인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대학의 연구업적 요구, 연구비를 얻기 위해서 연구업적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고 연구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무임승차와 같이 비윤리적 행위이다. 또한 학생 지도에서 논문을 철저히 읽고 지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저자가 00 대학교 체육 철학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한참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읽어 본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학기 전에 다른 대학의 체육 철학 강의에 제출했던 리포트였다. 이 리포트는 잘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두 리포트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리포트였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제출한 것임이 틀림없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의 검색을 하였다. 그 결과 앞의 제출된 리포트가 매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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